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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무사29

상속세 절세 - 27.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부산회계사, 세무사 김정민] [부산회계사, 세무사 김정민] 27. 상속재산 확인하기 저번 포스팅에 이어 그렇다면 피상속인의 재산은 어떻게 확인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신고와 함께 각종 상속재산의 조회신청을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상속인은 가까운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동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따른 처리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 대상자 상속인 또는 대리인 신청 여기서 상속인은 1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비속(자녀) 또는 배우자 입니다. 만약 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존속(부모) 또는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구비서류 상속인은 본인의 신분증(주민.. 2020. 1. 31.
상속세 절세 - 26. 상속된 채무가 더 많은 경우 [부산회계사, 세무사 김정민] 26. 상속재산 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을 경우 앞서 한번 해설한 사실이 있는 내용이나, 보다 자세하게 해설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당연하게 상속받는 것은 아닙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이 상속채무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당연하게 상속을 받아야겠지만,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한내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 단순승인 상속이 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상속받은 재산으로도 충당하지 못하는 채무가 있을 경우 상속인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의 기간이 3개월 .. 2020. 1. 30.
상속세 절세 - 25. 상속재산으로 보지않는 재산[부산회계사, 세무사 김정민] 25.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재산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 등은 상속재산을 보지 않는 재산입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경우도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 항공사고 등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인 상속인이 수령하는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 역시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몇 년전 금속가공품을 제조하는 업체의 근로자가 공정 중에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망한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었고, 노사가 협의를 통해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전달하게 되었습.. 2020. 1. 29.
상속세 절세 - 24. 상속세 조사 [부산회계사, 세무사 김정민] 24. 상속세 조사 [상속세신고절차] 상속세는 신고를 마쳤다고 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고를 하고 나면 세무서에서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과 세무서에서 수집한 부동산 취득·양도 자료, 금융재산 조회 자료, 보험금 및 퇴직금 지급 자료 등을 대조하여 누락시킨 재산은 없는지, 신고할 때 공제 받은 부채 등은 정당한지 등을 조사하여 상속세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속세 신고서와 관련 증빙서류는 상속세를 결정할 때까지 잘 보관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상속세 신고시에 중요하게 고려했던 사실이나 판단 내용이 있다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라도 자세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판단의 근거나 결정 내린 사실에 대해 꼼꼼하게 기록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상속세 조사가 상속세 신고가 끝나자마자 바로 시.. 2020. 1. 28.
상속세 절세 - 23. 상속plan이란? [부산회계사, 세무사 박지훈] 23. 상속 Plan 상속세는 사망을 한 경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내는 세금으로, 언제 사망할 지 그리고 사망할 당시의 재산이 얼마나 될지 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세금계획(Tax Planning)을 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일이 됩니다. 주변의 사례를 보면 갑자기 상속이 개시되어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 내도 될 세금을 내게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사실상 상속세 절세 계획을 상속인인 자녀들이 세우기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부모가 생존해 계시는데 사망을 전제로 하여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불효를 저지르는 것으로 생각되고, 재산의 분배 처분 등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보기에는 상속세를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하더.. 2020. 1. 24.
상속세 절세 - 22. 상속세납부방법 [부산회계사, 세무사 김정민] 22. 상속세의 납부(분납, 물납에 대하여) 상속세는 대부분이 과세기준액에 미달되기 때문에 실제 상속세를 부담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납부 대상이 되면 내야 할 세금이 고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세율도 높기도 하거니와 인생을 살면서 축적한 모든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재산이 예금과 같은 현금성 자산이거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한 재산이라면 납부할 세금이 아까운 것과는 별개로 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체납자가 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세를 부담한다는 것은 상당 수준의 재산이 있다는 말이 되고 이러한 경우 그 재산이 현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재산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재산의 구성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또는 회사지분 등 실.. 2020. 1. 23.
상속세 절세 - 21. 상속세 신고의 필요성 21. 상속세 신고 꼭 해야 할까 상속으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기한 이내에 자진해서 신고한 경우에는 세금의 5%를 공제해 주는데, 통상 상속세는 그 부담액이 매우 큰 편이므로 5%의 세액공제가 매우 클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내야 할 세금의 20%(또는 40%)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내야 할 세금의 10%(또는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신고와 관련된 것만을 말합니다). 그리고 납부할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금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한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미납부 기간.. 2020. 1. 22.
상속세 절세 - 20. 세대를 뛰어 넘는 상속의 경우(세대생략상속) 20. 세대를 뛰어 넘는 상속의 경우 재산을 상속해 주고자 할 때 자녀가 나이가 많거나 똑똑하지 못하여 재산을 지킬 능력이 없으면 손자가 상속을 받도록 유언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더라도 최근에는 조부모의 재산을 손자 손녀에게 직접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사례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이와 같이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에게 상속을 하게 되면 자녀에게 상속할 때보다 30%(상속인이 미성년자이며 상속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할 경우 40%)를 할증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간단히 세대생략 할증과세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정상적인 상속을 하게 되면 자녀에게 상속을 할 때 상속세가 한번 부과되고 자녀가 손자에게 상속할 때 또 다시 상속세가 부과되지만, 할아버지가 손.. 2020. 1. 21.
상속세 절세 - 19. 동거주택상속공제 19. 상속세 절세 Tip(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에 한정)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합니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였고, 그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5억원 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것 나.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에 한정함)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 계속하며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고가주택을 포함)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도중에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2020.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