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배우자증여2

상속세 절세 - 26. 상속된 채무가 더 많은 경우 [부산회계사, 세무사 김정민] 26. 상속재산 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을 경우 앞서 한번 해설한 사실이 있는 내용이나, 보다 자세하게 해설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당연하게 상속받는 것은 아닙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이 상속채무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당연하게 상속을 받아야겠지만,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한내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 단순승인 상속이 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상속받은 재산으로도 충당하지 못하는 채무가 있을 경우 상속인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의 기간이 3개월 .. 2020. 1. 30.
상속세 절세 - 25. 상속재산으로 보지않는 재산[부산회계사, 세무사 김정민] 25.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재산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 등은 상속재산을 보지 않는 재산입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경우도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 항공사고 등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인 상속인이 수령하는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 역시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몇 년전 금속가공품을 제조하는 업체의 근로자가 공정 중에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망한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었고, 노사가 협의를 통해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전달하게 되었습.. 2020.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