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신고전문3 상속세 절세 - 28. 한정승인이란? [ 부산회계사, 세무사 김정민] 28. 한정승인 앞서 포스팅한 내용대로 상속재산과 채무를 빨리 확인하기 위해서 안심상속 원스탑 서비스나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상속세 신고를 제대로 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상속부채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상속인이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니 부채가 더 많이 승계되는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판단을 빠르게 내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는데 피상속인의 부동산, 예금 등 상속재산과 채무나 의무가 어느쪽이 더 큰지 정확하게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판단이 애매하다는 의미 입니다. 금융재산 등을 확인한 결과 금융재산이 더 많은 것이 확인되었지만 피상속인이 사업을 해 왔거나 개인적인 사채를 .. 2020. 2. 12. 상속세 절세 - 12. 상속 전의 재산 처분에 대해서 12. 상속 전에 재산을 처분하면 갑작스럽게 병이 생기거나 건강상태가 악화되는 경우에 사망에 의한 상속시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미리 재산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 전 암 선고로 기대여명 1년 판정을 받은 사업가를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사업을 통해 불린 재산 중 가장 큰 부분인 토지를 팔아서 자녀들에게 나눠 주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경우 상속세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하는 눈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속세는 상속개시(사망)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에만 내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처분하여 과세자료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감소.. 2020. 1. 6. 상속세 절세 - 9. 장례비의 경우 9. 상속세 절세팁(장례비)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장례비용이 발생됩니다. 세법에서는 장례비용을 사망에 따르는 필연적인 비용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상속세 계산시 이를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장례비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빙이 없더라도 500만원을 공제하지만, 500만원을 초과하면 증빙에 의해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것만 공제합니다. 공제는 최대 1,000만원까지입니다(증빙이 없어도 최소 500만원, 증빙이 있으면 최대 1,000만원까지). 장례비용은 시신의 발굴 및 안치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과 묘지구입비, 공원묘지사용료, 비석 등 장례에 필 요한 제반 비용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봉안시설의 사용에 지출된 금액은 500만원을 한도로 추가로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례비용이 500만.. 2019. 12.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