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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5

상속세절세 - 35.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보험금은? [부산회계사, 세무사 김정민] [부산회계사, 세무사 김정민] 상속세 과세대상인 보험금 - 3 (사례연구) 앞선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인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 계약자인 보험계약에서 받은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됩니다. 2)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더라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받은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3) 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이 경우에는 사실 입증이 매우 중요함) 상속세 과세대상인 보험금 - 4 (사례연구).. 2020. 3. 2.
상속세 절세 - 34.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보험금은?(하) [부산회계사, 세무사 김정민] 안녕하세요? 부산회계사 김정민입니다. 상속세 과세대상인 보험금 - 2 (적용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일정한 보험금 등(퇴직금도 동일)은 그 수령권자의 고유한 권리이자 재산이므로 민법상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그 경제적 실질이 상속재산과 동일하다고 보아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인 경우, 즉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보험금을 피상속인이 납입한 경우는 피상속인이 사망해서 받는 생명보험금이나 손해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됩니다. 보험금 수익자를 자녀로 지정하거나 배우자로 지정해서 그 보험금을 피상속인이 아닌 자가 받아가더라도 이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즉 그렇게 의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아니더라도 실.. 2020. 2. 28.
상속세 절세 - 31. 부동산의 매각시기를 활용하여 상속세를 절세하자. [부산회계사, 세무사 김정민] 33. 부동산의 매각시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에 재산을 처분한 경우나, 사망하기 2년 전에 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1년의 경우 처분한 재산가액이 2억원 이상이거나, 2년의 경우 처분한 재산가액이 5억원 이상에 해당하게 되면 재산을 처분한 자금의 사용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이를 상속추정재산이라고 합니다. 사용처를 소명할 때 소명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한 재산가액의 20%나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에 대해서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시기에 근접하여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처에 대한 입증 자료를 구비해 두어야 합니다. 자칫 억울한 세금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을 한 번 보겠습니다. 부모가 건강이 악화되어 재산을 처분하고 이를 자녀에게 나누.. 2020. 2. 19.
상속세 절세 - 30. 사전증여를 활용하여 상속세를 절세하자 [부산회계사, 세무사 김정민] 30. 사전증여 활용전략 상속세의 최고 세율은 50%이므로 상속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상속세 부담이 매우 커질 수 있는 부담이 생깁니다. 본인의 건강에 매우 자신이 있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죽음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그 누구든 시간의 흐름과 죽음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오히려 건강하고 분별력을 유지하고 있을 때 상속을 대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지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사전에 계획을 세워 사전증여를 활용하게 되면 자녀에게 승계할 수 있는 재산을 보다 많이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증여에 대한 계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즉, 절세효과가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사전상속과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피상속인이 일정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2020. 2. 17.
상속세절세 - 11. 사전에 증여를 해두자 11. 상속세 절세팁(사전에 증여를 해 두자) 개인의 재산을 사전에 배우자나 자녀에게 사전에 증여하면 상속재산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따라 당연히 상속세도 줄어들게 됩니다. 허나 일정기간 내에 증여한 것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기간의 계산이 중요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수증자가 증여를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은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배우자는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 친족은 1천만원을 공제하는데, 이것은 이 금액을 증여할 때에는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는 의미 입니다. 이 금액은 10년을 기준으로 누적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상속세는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계산시 이를 합산하게 되어 있어서(만약 이 규정이 없.. 2020.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