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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신고8

상속세 절세 - 36.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부산회계사, 세무사 김정민] [부산회계사, 세무사 김정민] 39. 상속 받은 재산의 협의 분할 피상속인이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지분대로 상속을 받거나, 공동상속인들간에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 분할로 상속하는 경우는 본래의 법정지분율과 다르게 법정지분보다 많이 상속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법정지분보다 적게 상속 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게 됩니다. 재산의 가치가 비율로 나누어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협의분할을 할 경우, 최초로 상속 등기를 하기 전에 협의분할을 하였는가, 아니면 상속 등기 이후에 협의분할 하였는가에 따라 공동상속인 들 사이에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상속 개시 이후 상속재산에 대한 각 상속인들의 상속분이 확정되었.. 2020. 3. 4.
상속세절세 - 35.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보험금은? [부산회계사, 세무사 김정민] [부산회계사, 세무사 김정민] 상속세 과세대상인 보험금 - 3 (사례연구) 앞선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인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 계약자인 보험계약에서 받은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됩니다. 2)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더라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받은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3) 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이 경우에는 사실 입증이 매우 중요함) 상속세 과세대상인 보험금 - 4 (사례연구).. 2020. 3. 2.
상속세 절세 - 32. 손자에게 상속하여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을까? [부산회계사, 세무사 김정민] 34. 손자에게 상속할 때 주의점 상속세는 각종 상속공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등 다양한 공제를 활용할 수 있으나, 상속공제의 적용 금액은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유증한 경우에 그 공제 범위가 변경되게 됩니다. 상속공제의 종합한도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인 아닌 사람에게 유증, 사인증여 등을 차감하고, 상속인이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을 차감하고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 공제 등을 차감한 이후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 등에 의하여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각종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유증으로 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아닌 자가 손자인 경우에는 그 손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2020. 2. 21.
상속세 절세 - 18. 배우자상속공제 18. 상속세 절세 Tip(배우자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자) 부친이 연로하여 돌아가신 경우 나이 드신 모친에게 재산을 상속하면 얼마 후 또 상속을 해야 하므로 모친에게는 재산을 상속하지 않고 자녀들에게만 상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이고 배우자가 있다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모친에게 상속을 하지 않더라도 상속세 측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상속재산이 많아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모친에게 상속을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 상속세 부담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친의 상속재산이 35억 원이고 상속인으로 모친과 자녀 2명이 있다고 가정할 때 먼저 모친에게는 재산을 한 푼도 상속하지 않는다고 하면, 35억 원에서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공제 5억 원을 .. 2020. 1. 17.
상속세 절세 - 17. 가업상속공제(회사를 상속할 때) 17. 상속세 절세 Tip(회사를 상속할 때) 세법에서는 회사를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 부담 때문에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업상속 공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으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500억까지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게 하는 제도입니다. 가업상속공제란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상속재산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까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제도이다. 가업상속재산이란 개인기업은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 2020. 1. 16.
상속세 절세 - 16. 건물을 상속시의 절세 16. 상속세 절세 Tip(건물을 상속할 때) 임대 중에 있는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은 임대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이를 피상속인의 부채로 보아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세 비중을 줄이고 보증금을 많이 받는다면 공제 받을 수 있는 채무액이 많아지므로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20억 상당의 건물을 임대하면서 보증금 10억에 월세 5백만 원을 받았다면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10억 원을 공제 받을 수 있으나, 보증금 5억에 월세 10백만원을 받았다면 5억 원 밖에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상속개시 1~2년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 내용 중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이 1년 이.. 2020. 1. 10.
상속세 절세 - 14. 피상속인의 부채 14. 피상속인의 부채가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금융회사 등에게 부담한 부채의 경우도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인 경우와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처 미소명 금액에서 부채의 20% 상당액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 이거나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용처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갖추어 놓아야 하겠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난 후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생전에 .. 2020. 1. 8.
상속세 절세 - 9. 장례비의 경우 9. 상속세 절세팁(장례비)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장례비용이 발생됩니다. 세법에서는 장례비용을 사망에 따르는 필연적인 비용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상속세 계산시 이를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장례비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빙이 없더라도 500만원을 공제하지만, 500만원을 초과하면 증빙에 의해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것만 공제합니다. 공제는 최대 1,000만원까지입니다(증빙이 없어도 최소 500만원, 증빙이 있으면 최대 1,000만원까지). 장례비용은 시신의 발굴 및 안치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과 묘지구입비, 공원묘지사용료, 비석 등 장례에 필 요한 제반 비용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봉안시설의 사용에 지출된 금액은 500만원을 한도로 추가로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례비용이 500만.. 2019.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