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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기고/상속세

상속세 절세 - 14. 피상속인의 부채

by 내일회계법인 김정민회계사 2020. 1. 8.

 

 

14. 피상속인의 부채가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금융회사 등에게 부담한 부채의 경우도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인 경우와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처 미소명 금액에서 부채의 20% 상당액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 이거나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용처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갖추어 놓아야 하겠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난 후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생전에 차입한 부채의 사용처를 알아내고 그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춘다는 것이 매우 어려우므로, 피상속인이 생전에 금전을 차입하여 사용할 때 증빙을 갖추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입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부채의 용도를 입증할 때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부채 총액의 20%에 미달하는 경우 즉, 부채의 용도를 80% 이상 입증한 경우에는 전체가 입증된 것으로 보아 100%를 입증하도록 가혹하게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용도가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 원을 한도로 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부채가 5억 원인 경우에는 5억 원의 80% 4억 원 이상 사용내역을 입증하면 나머지는 입증하지 않아도 전체가 입증된 것으로 보는 것이지만, 부채가 20억 원인 경우에는 20억 원의 80% 16억 원 이상만 입증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18억 원 이상을 입증하여야 전체가 입증된 것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한편, 부채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 등 서류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게 됩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관련 증빙을 확보 해두지 않게 되면 부채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므로 상속세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사망한 이후가 되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기도 어렵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 사인간의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자를 지급하고 무통장입금증 등 증빙서류를 확보해 두어야 쉽게 채무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담보설정을 해 두는 것은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