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상속세 절세팁(추정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이 이번으로 벌써 세번째 등장합니다.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추정상속재산을 제외하고는 크게 추징당할 내용이 없습니다. 상속재산을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 졌습니다. 안심상속원스탑시스템처럼 개인의 재산정보가 이미 전산화 되고 공공연하게 조회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추정상속재산은 매우 다른 부분이 됩니다. 자금 인출액 등이 일정금액(1년 2억, 2년 5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소명하여야 하는데, 주지하다시피 피상속인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 그 사용처를 알아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물어볼 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또한 상속인에게 지급된 자금을 추적하는 것은 10년간을 살펴볼 수 있으므로 사실상은 2년이 문제가 아니라 10년치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는 것이므로 만약 용도를 알 수 없는 인출액이 1억원이고 기타 재산이 30억을 초과한다고 하면, 이 1억을 소명하지 못해서 내는 세금은 재산 30억 초과분에 대한 세율인 50%가 적용이 되어 , 1억원의 50%인 5천만원에 대한 세금을 억울하지만 내야 됩니다.
사용처를 밝혀내고 싶지만 알 수 없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물론, 소명하지 못한 금액의 절반을 세금을 부담하게 되면 상속인에게 매우 힘든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사업을 운영해온 사업자(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라면 그 거래관계에서 입출금 된 내용에 대해서도 깊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상속세 조사를 통해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금액들이 발견되고 이런 금액들이 사업자의 계좌와 오고 간 것이 있다면, 그 사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로 연결될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예상되는 분이 있다면 이 추정상속재산에 대한 대비가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자금 인출액은 그 기간 동안에 통장에서 인출된 모든 자금을 말합니다. 2억원이나 5억원이 큰 금액 같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게 됩니다.
일례로 제가 수임했던 상속세 신고가 있었습니다. 상속인은 부친께서 워낙 검소하고 별다른 활동이 없어서 해당 금액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100억 규모의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고인의 10년간 출금액은 300억원을 넘었습니다. 사용처를 파악하는 것에만 두 달이 넘게 걸렸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도 훨씬 중요하고 생각보다도 그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부분은 추정상속재산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파악하면 파악한만큼 세금을 줄이는 것이지만 그 사용처를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한만큼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줄로 요약하자면 피상속인의 계좌 출금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이 부분이 가장 큰 절세 팁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목별 기고 > 상속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세 절세 - 13. 회사운영자의 상속세 대비 전략 (0) | 2020.01.07 |
---|---|
상속세 절세 - 12. 상속 전의 재산 처분에 대해서 (0) | 2020.01.06 |
상속세 절세 - 9. 장례비의 경우 (0) | 2019.12.31 |
상속세 절세 - 8. 병원비의 경우 어떻게 지출하는 것이 나은가?[부산회계사 세무사 김정민] (0) | 2019.12.27 |
상속세 절세 - 7. 상속재산의 평가 [부산회계사 세무사 김정민] (0) | 2019.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