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상속공제3 상속세 절세 - 36.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부산회계사, 세무사 김정민] [부산회계사, 세무사 김정민] 39. 상속 받은 재산의 협의 분할 피상속인이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지분대로 상속을 받거나, 공동상속인들간에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 분할로 상속하는 경우는 본래의 법정지분율과 다르게 법정지분보다 많이 상속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법정지분보다 적게 상속 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게 됩니다. 재산의 가치가 비율로 나누어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협의분할을 할 경우, 최초로 상속 등기를 하기 전에 협의분할을 하였는가, 아니면 상속 등기 이후에 협의분할 하였는가에 따라 공동상속인 들 사이에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상속 개시 이후 상속재산에 대한 각 상속인들의 상속분이 확정되었.. 2020. 3. 4. 상속세절세 - 35.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보험금은? [부산회계사, 세무사 김정민] [부산회계사, 세무사 김정민] 상속세 과세대상인 보험금 - 3 (사례연구) 앞선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인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 계약자인 보험계약에서 받은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됩니다. 2)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더라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받은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3) 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이 경우에는 사실 입증이 매우 중요함) 상속세 과세대상인 보험금 - 4 (사례연구).. 2020. 3. 2. 상속세 절세 - 34.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보험금은?(하) [부산회계사, 세무사 김정민] 안녕하세요? 부산회계사 김정민입니다. 상속세 과세대상인 보험금 - 2 (적용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일정한 보험금 등(퇴직금도 동일)은 그 수령권자의 고유한 권리이자 재산이므로 민법상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그 경제적 실질이 상속재산과 동일하다고 보아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인 경우, 즉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보험금을 피상속인이 납입한 경우는 피상속인이 사망해서 받는 생명보험금이나 손해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됩니다. 보험금 수익자를 자녀로 지정하거나 배우자로 지정해서 그 보험금을 피상속인이 아닌 자가 받아가더라도 이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즉 그렇게 의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아니더라도 실.. 2020. 2.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