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속세13 상속세 절세 - 26. 상속된 채무가 더 많은 경우 [부산회계사, 세무사 김정민] 26. 상속재산 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을 경우 앞서 한번 해설한 사실이 있는 내용이나, 보다 자세하게 해설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당연하게 상속받는 것은 아닙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이 상속채무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당연하게 상속을 받아야겠지만,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한내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 단순승인 상속이 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상속받은 재산으로도 충당하지 못하는 채무가 있을 경우 상속인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의 기간이 3개월 .. 2020. 1. 30. 상속세 절세 - 25. 상속재산으로 보지않는 재산[부산회계사, 세무사 김정민] 25.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재산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 등은 상속재산을 보지 않는 재산입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경우도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 항공사고 등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인 상속인이 수령하는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 역시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몇 년전 금속가공품을 제조하는 업체의 근로자가 공정 중에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망한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었고, 노사가 협의를 통해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전달하게 되었습.. 2020. 1. 29. 상속세 절세 - 24. 상속세 조사 [부산회계사, 세무사 김정민] 24. 상속세 조사 [상속세신고절차] 상속세는 신고를 마쳤다고 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고를 하고 나면 세무서에서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과 세무서에서 수집한 부동산 취득·양도 자료, 금융재산 조회 자료, 보험금 및 퇴직금 지급 자료 등을 대조하여 누락시킨 재산은 없는지, 신고할 때 공제 받은 부채 등은 정당한지 등을 조사하여 상속세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속세 신고서와 관련 증빙서류는 상속세를 결정할 때까지 잘 보관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상속세 신고시에 중요하게 고려했던 사실이나 판단 내용이 있다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라도 자세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판단의 근거나 결정 내린 사실에 대해 꼼꼼하게 기록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상속세 조사가 상속세 신고가 끝나자마자 바로 시.. 2020. 1. 28. 상속세 절세 - 23. 상속plan이란? [부산회계사, 세무사 박지훈] 23. 상속 Plan 상속세는 사망을 한 경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내는 세금으로, 언제 사망할 지 그리고 사망할 당시의 재산이 얼마나 될지 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세금계획(Tax Planning)을 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일이 됩니다. 주변의 사례를 보면 갑자기 상속이 개시되어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 내도 될 세금을 내게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사실상 상속세 절세 계획을 상속인인 자녀들이 세우기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부모가 생존해 계시는데 사망을 전제로 하여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불효를 저지르는 것으로 생각되고, 재산의 분배 처분 등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보기에는 상속세를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하더.. 2020. 1. 24. 상속세 절세 - 21. 상속세 신고의 필요성 21. 상속세 신고 꼭 해야 할까 상속으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기한 이내에 자진해서 신고한 경우에는 세금의 5%를 공제해 주는데, 통상 상속세는 그 부담액이 매우 큰 편이므로 5%의 세액공제가 매우 클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내야 할 세금의 20%(또는 40%)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내야 할 세금의 10%(또는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신고와 관련된 것만을 말합니다). 그리고 납부할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금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한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미납부 기간.. 2020. 1. 22. 상속세 절세 - 19. 동거주택상속공제 19. 상속세 절세 Tip(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에 한정)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합니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였고, 그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5억원 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것 나.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에 한정함)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 계속하며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고가주택을 포함)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도중에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2020. 1. 20. 상속세 절세 - 16. 건물을 상속시의 절세 16. 상속세 절세 Tip(건물을 상속할 때) 임대 중에 있는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은 임대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이를 피상속인의 부채로 보아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세 비중을 줄이고 보증금을 많이 받는다면 공제 받을 수 있는 채무액이 많아지므로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20억 상당의 건물을 임대하면서 보증금 10억에 월세 5백만 원을 받았다면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10억 원을 공제 받을 수 있으나, 보증금 5억에 월세 10백만원을 받았다면 5억 원 밖에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상속개시 1~2년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 내용 중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이 1년 이.. 2020. 1. 10. 상속세 절세 - 15. 피상속인의 채무 15. 피상속인의 채무를 확인하자 상속을 받게 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채무도 함께 상속됩니다. 그러므로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가액에서 승계한 채무를 공제해야 합니다. ‘채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며,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이면 금액에 관계없이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한도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채무는 상속세를 계산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공제항목 이므로 납세자와 세무당국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가장 많습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공제가능한 채무의 입증방법 등을 엄격하게 규정하여 가공으로 채무를 주장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1. 공제가능한 채.. 2020. 1. 9. 상속세 절세 - 14. 피상속인의 부채 14. 피상속인의 부채가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금융회사 등에게 부담한 부채의 경우도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인 경우와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처 미소명 금액에서 부채의 20% 상당액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 이거나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용처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갖추어 놓아야 하겠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난 후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생전에 .. 2020. 1. 8.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