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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기고/상속세

상속세 절세 - 21. 상속세 신고의 필요성

by 내일회계법인 김정민회계사 2020. 1. 22.

21. 상속세 신고 꼭 해야 할까

 

상속으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기한 이내에 자진해서 신고한 경우에는 세금의 5%를 공제해 주는데, 통상 상속세는 그 부담액이 매우 큰 편이므로 5%의 세액공제가 매우 클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내야 할 세금의 20%(또는 40%)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내야 할 세금의 10%(또는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신고와 관련된 것만을 말합니다). 그리고 납부할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금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한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미납부 기간에 따라 가산세 규모는 달라지겠지만, 최소한을 가정하였을 때 신고를 하지않으면 납부할 세금의 5%(세액공제 포기분) 10%(미신고 가산세 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합한 15%에 해당하는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여기에 기간 경과에 따른 가산세가 가산되는 것입니다(납부불성실 가산세). 그러니 신고 기한 이내에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 대략 20%에 해당하는 세금을 절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누차 강조하듯이 제때, 제대로 신고하는 것이 최고의 절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