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상속세의 납부(분납, 물납에 대하여)
상속세는 대부분이 과세기준액에 미달되기 때문에 실제 상속세를 부담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납부 대상이 되면 내야 할 세금이 고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세율도 높기도 하거니와 인생을 살면서 축적한 모든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재산이 예금과 같은 현금성 자산이거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한 재산이라면 납부할 세금이 아까운 것과는 별개로 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체납자가 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세를 부담한다는 것은 상당 수준의 재산이 있다는 말이 되고 이러한 경우 그 재산이 현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재산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재산의 구성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또는 회사지분 등 실물재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속세 신고기한인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부담세액을 마련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재산 물건의 규모가 클수록 적절한 수요자가 항시 대기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급매로 처분하지 않으면 현금화가 불가능한 상황이 대부분이 됩니다.
상속세법은 상속세 부담액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분할납부 등의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1. 분할납부
분할 납부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는 규정입니다. 다음의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다만 뒤에서 설명하는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납부할 세액, 연부연납기간, 연부연납가산금 등을 비교하여 분할납부와 연부연납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연부연납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내에 일부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하고 일정기간 내에 나누어 낼 수 있는데 이를 ‘연부연납’이라 합니다.
연부연납 기간은 연부연납허가일로부터 일반적인 경우에는 5년 내로 하며,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미만이면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10년 또는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7년, 50% 이상이면 연부연납허가일로부터 20년 또는 허가 후 5년이 되는 날부터 15년 내로 하게 됩니다.
즉, 일반적인 경우에는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의 말일부터 6개월)내에 1/6을 납부하고 나머지 5/6는 매년 1/6씩 5년간 납부할 수 있으며, 가업상속 재산의 경우 나머지는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매년 1/8씩 7년간,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허가 후 5년이 되는 날부터 매년 1/16씩 15년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을 하려면 상속세를 신고할 때 또는 세금고지서상의 납부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연부연납을 이용하려면 그 시기 내에 신청하고 허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연부연납을 하는 때에는 연부연납세액 중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일정한 이자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연부연납가산금 이자율은 연 1.6%(현행) 수준이므로 큰 부담은 아닙니다.
3. 물납
세금은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세는 고액인 경우가 많아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을 제외하되, ① 상장주식의 경우 처분이 제한된 경우는 포함 ② 비상장주식의 경우 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은 포함)의 가액이 전체 재산가액의 1/2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며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즉,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으로 납부세액이 충당되지 않고, 기타의 재산도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이 대부분인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는 말입니다.
유가증권 중 비상장주식은 납부할 상속세가 비상장주식 등(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차감한 가액)을 제외한 상속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기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해서만 물납이 가능하므로 비상장주식을 우선적으로 물납할 수 없고 다른 모든 재산을 납부한 이후에도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만 비상장주식을 물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납을 하게 되면 물납하는 재산의 가치 평가가 중요한데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를 과세할 때 평가한가액으로 정해집니다. 그리고 물납을 하고자 할 때에도 상속세 신고시 또는 세금고지서상의 납부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연부연납이나 물납을 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연부연납의 경우 은행예금 이자율과 연부연납가산금 이자율, 일시납부했을 때의 기회비용 등을 고려하여 연부연납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납의 경우도 물납하고자 하는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시가와 상속세 결정시의 평가액 등을 비교하여 물납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처분하여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한 지를 반드시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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