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상속세 조사
[상속세신고절차]
상속세는 신고를 마쳤다고 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고를 하고 나면 세무서에서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과 세무서에서 수집한 부동산 취득·양도 자료, 금융재산 조회 자료, 보험금 및 퇴직금 지급 자료 등을 대조하여 누락시킨 재산은 없는지, 신고할 때 공제 받은 부채 등은 정당한지 등을 조사하여 상속세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속세 신고서와 관련 증빙서류는 상속세를 결정할 때까지 잘 보관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상속세 신고시에 중요하게 고려했던 사실이나 판단 내용이 있다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라도 자세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판단의 근거나 결정 내린 사실에 대해 꼼꼼하게 기록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상속세 조사가 상속세 신고가 끝나자마자 바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상당기간이 지난 이후에 실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막상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받게 되면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실무를 하다 보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상속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경우도 많이 보아 왔습니다. 대응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라면 이보다 더 억울한 경우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상속세와 관련된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해 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속세 조사가 완료되어 결정되고 신고 누락된 내용 및 부당한 공제부분이 있어상속세를 추징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세와 관련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상속세 신고의 사후관리]
상속세 신고시 제출된 각종 자료는 세무서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그 이후 시점에도 중요한 내용에 대한 사후관리가 계속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채무가 있다고 공제하여 신고하였고, 여러가지 증빙을 갖추어 채무의 존재사실을 입증하였다고 합시다. 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봉급 생활자이고 상속받은 재산 중에 처분한 재산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상속인이 승계받은 채무를 전액 변제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세무서는 상속인이 큰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채무를 변제한 사실에 대하여 그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게 됩니다. 상속인이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채무가 가공의 채무이거나, 상속인이 사전에 받아둔 증여재산이 있었기 때문이거나 일 것입니다. 세무서는 그 이후의 상황을 관리하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조사가 완결되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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