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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공제8

상속세 절세 - 34.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보험금은?(하) [부산회계사, 세무사 김정민] 안녕하세요? 부산회계사 김정민입니다. 상속세 과세대상인 보험금 - 2 (적용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일정한 보험금 등(퇴직금도 동일)은 그 수령권자의 고유한 권리이자 재산이므로 민법상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그 경제적 실질이 상속재산과 동일하다고 보아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인 경우, 즉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보험금을 피상속인이 납입한 경우는 피상속인이 사망해서 받는 생명보험금이나 손해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됩니다. 보험금 수익자를 자녀로 지정하거나 배우자로 지정해서 그 보험금을 피상속인이 아닌 자가 받아가더라도 이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즉 그렇게 의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아니더라도 실.. 2020. 2. 28.
상속세 절세 - 32. 손자에게 상속하여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을까? [부산회계사, 세무사 김정민] 34. 손자에게 상속할 때 주의점 상속세는 각종 상속공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등 다양한 공제를 활용할 수 있으나, 상속공제의 적용 금액은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유증한 경우에 그 공제 범위가 변경되게 됩니다. 상속공제의 종합한도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인 아닌 사람에게 유증, 사인증여 등을 차감하고, 상속인이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을 차감하고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 공제 등을 차감한 이후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 등에 의하여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각종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유증으로 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아닌 자가 손자인 경우에는 그 손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2020. 2. 21.
상속세 절세 - 31. 부동산의 매각시기를 활용하여 상속세를 절세하자. [부산회계사, 세무사 김정민] 33. 부동산의 매각시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에 재산을 처분한 경우나, 사망하기 2년 전에 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1년의 경우 처분한 재산가액이 2억원 이상이거나, 2년의 경우 처분한 재산가액이 5억원 이상에 해당하게 되면 재산을 처분한 자금의 사용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이를 상속추정재산이라고 합니다. 사용처를 소명할 때 소명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한 재산가액의 20%나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에 대해서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시기에 근접하여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처에 대한 입증 자료를 구비해 두어야 합니다. 자칫 억울한 세금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을 한 번 보겠습니다. 부모가 건강이 악화되어 재산을 처분하고 이를 자녀에게 나누.. 2020. 2. 19.
상속세 절세 - 29. 배우자공제를 활용하여 상속세를 절세하자 [부산회계사, 세무사 김정민] 29. 배우자공제의 활용전략 예전에 포스팅했던 배우자 공제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제 적용 가능한 상세한 내용을 다루기로 했으니, 이해가 되지않거나 전반적인 지식이 부족하신 분들은 앞서 포스팅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인으로 배우자가 있고 그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 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② (상속재산가액 Ⅹ 배우자의 .. 2020. 2. 14.
상속세 절세 - 28. 한정승인이란? [ 부산회계사, 세무사 김정민] 28. 한정승인 앞서 포스팅한 내용대로 상속재산과 채무를 빨리 확인하기 위해서 안심상속 원스탑 서비스나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상속세 신고를 제대로 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상속부채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상속인이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니 부채가 더 많이 승계되는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판단을 빠르게 내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는데 피상속인의 부동산, 예금 등 상속재산과 채무나 의무가 어느쪽이 더 큰지 정확하게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판단이 애매하다는 의미 입니다. 금융재산 등을 확인한 결과 금융재산이 더 많은 것이 확인되었지만 피상속인이 사업을 해 왔거나 개인적인 사채를 .. 2020. 2. 12.
상속세 절세 - 27.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부산회계사, 세무사 김정민] [부산회계사, 세무사 김정민] 27. 상속재산 확인하기 저번 포스팅에 이어 그렇다면 피상속인의 재산은 어떻게 확인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신고와 함께 각종 상속재산의 조회신청을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상속인은 가까운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동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따른 처리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 대상자 상속인 또는 대리인 신청 여기서 상속인은 1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비속(자녀) 또는 배우자 입니다. 만약 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존속(부모) 또는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구비서류 상속인은 본인의 신분증(주민.. 2020. 1. 31.
상속세 절세 - 26. 상속된 채무가 더 많은 경우 [부산회계사, 세무사 김정민] 26. 상속재산 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을 경우 앞서 한번 해설한 사실이 있는 내용이나, 보다 자세하게 해설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당연하게 상속받는 것은 아닙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이 상속채무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당연하게 상속을 받아야겠지만,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한내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 단순승인 상속이 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상속받은 재산으로도 충당하지 못하는 채무가 있을 경우 상속인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의 기간이 3개월 .. 2020. 1. 30.
상속세 절세 - 24. 상속세 조사 [부산회계사, 세무사 김정민] 24. 상속세 조사 [상속세신고절차] 상속세는 신고를 마쳤다고 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고를 하고 나면 세무서에서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과 세무서에서 수집한 부동산 취득·양도 자료, 금융재산 조회 자료, 보험금 및 퇴직금 지급 자료 등을 대조하여 누락시킨 재산은 없는지, 신고할 때 공제 받은 부채 등은 정당한지 등을 조사하여 상속세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속세 신고서와 관련 증빙서류는 상속세를 결정할 때까지 잘 보관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상속세 신고시에 중요하게 고려했던 사실이나 판단 내용이 있다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라도 자세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판단의 근거나 결정 내린 사실에 대해 꼼꼼하게 기록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상속세 조사가 상속세 신고가 끝나자마자 바로 시.. 2020.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