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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기고/상속세

상속세 절세 - 31. 부동산의 매각시기를 활용하여 상속세를 절세하자. [부산회계사, 세무사 김정민]

by 내일회계법인 김정민회계사 2020. 2. 19.

33. 부동산의 매각시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에 재산을 처분한 경우나, 사망하기 2년 전에 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1년의 경우 처분한 재산가액이 2억원 이상이거나, 2년의 경우 처분한 재산가액이 5억원 이상에 해당하게 되면 재산을 처분한 자금의 사용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이를 상속추정재산이라고 합니다.

 

사용처를 소명할 때 소명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한 재산가액의 20%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에 대해서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시기에 근접하여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처에 대한 입증 자료를 구비해 두어야 합니다. 자칫 억울한 세금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을 한 번 보겠습니다. 부모가 건강이 악화되어 재산을 처분하고 이를 자녀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부모는 여러 재산 중 오랜 기간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각하여 매각 대금을 자녀에게 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부동산을 매각한 부모에게 부동산 보유기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보유기간이 오래되어 가격 상승이 제법 있었으므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만만치 않게 됩니다. 그리고 상속이 개시되면서 매각 대금 역시 상속재산에 포함되게 됩니다. 결국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두 번 부과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같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전에 재산을 매각하는데 따른 양도소득세를 같이 고려하여야 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이후의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므로 세부담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