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사전증여 활용전략
상속세의 최고 세율은 50%이므로 상속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상속세 부담이 매우 커질 수 있는 부담이 생깁니다. 본인의 건강에 매우 자신이 있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죽음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그 누구든 시간의 흐름과 죽음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오히려 건강하고 분별력을 유지하고 있을 때 상속을 대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지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사전에 계획을 세워 사전증여를 활용하게 되면 자녀에게 승계할 수 있는 재산을 보다 많이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증여에 대한 계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즉, 절세효과가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사전상속과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피상속인이 일정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에 합산되어 다시 계산되므로 일정기간이 경과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이상이 소요되어야 절세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미리 계획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전증여의 효과는 꼭 일정기간이 있어야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전증여 재산이 합산될 때에는 증여 당시의 시가로 합산되므로 재산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추가적인 상속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8억원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한 이후 5년이 경과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습니다. 사망 당시의 시가는 12억원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증여했던 아파트가 일정기간(상속인의 경우 10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것은 맞으나 상속이 개시된 시점의 12억원이 아닌 증여 시점인 시가인 8억원으로 합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의 경우 빠른 증여를 통해 가치상승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 까지는 예전에 포스팅한 내용을 복습한 것입니다.
여기서 추가하여 자녀에게 사전증여를 하고 싶은 경우인데 상속인의 경우 10년의 기간이 경과하여야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10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태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해서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싶은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10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일정기간을 다르게 적용되는 자에게 증여를 하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들에게 줄 것을 며느리에게 주거나 딸에게 줄 것을 사위에게 증여하는 것입니다. 며느리나 사위는 상속인이 아닌 자에 해당되므로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기간이 5년입니다. 부모가 고령임을 가정할 때 10년을 기다리는 것과 5년을 기다리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며느리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며느리는 이를 다시 아들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부부간의 증여시 6억원이 공제되므로 최초 부담하는 증여세 이외에는 아들에게 직접 증여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보면서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기간을 5년으로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산가치 상승을 배제시켜 세부담을 최소화하고 합산기간까지 줄일 수 있는 전략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모가 건강할 때 상속을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은 다가오는 것이므로 죽음과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건강하더라도, 그 시점이 멀게만 느껴지더라도 절세해서 손해 볼 것은 없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해 두면 반드시 그 가치가 생기는 일입니다. 불확실한 것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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