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회계사 , 세무사 김정민입니다.
이번 편 부터는 상속세에서 자주 등장하기도 하거니와 요즘 누구나 가입하고 있는 보험에 대한 상속세 이야기를 시리즈 형식으로 알려드릴까 합니다. 보험계약이 복잡하기도 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험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활동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맞는 말이고 어떤 것이 틀린 말인지에 대해서 전문가인 저도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험에 대한 세법적인 이야기를 별도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상속세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보험용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보험계약 관계자 관련 용어 >
① 보험자(보험회사) :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자
② 보험계약자 : 보험계약의 청약을 하고 보험금을 납입한 자
③ 피보험자 :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대상이 되는 자
④ 보험수익자 : 보험계약자가 지정한 자로 보험사고시 보험금 청구권을 가진자
⑤ 보험료 :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수
⑥ 보험금 :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자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상속세는 보험금을 의제상속재산이라고 하여 의제라는 의미는 한자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법에서 의제라고 하면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시하더라도 법률이 정한 효력이 당연히 생기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세법에서 추정한다는 의미는 납세의무자가 반대의 사실을 제시할 경우 그 추정력을 깨뜨릴 수 있는 반면, 의제한다는 의미는 효력을 깨뜨릴 수 없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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