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회계사 김정민입니다.
상속세 과세대상인 보험금 - 2 (적용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일정한 보험금 등(퇴직금도 동일)은 그 수령권자의 고유한 권리이자 재산이므로 민법상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그 경제적 실질이 상속재산과 동일하다고 보아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인 경우, 즉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보험금을 피상속인이 납입한 경우는 피상속인이 사망해서 받는 생명보험금이나 손해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됩니다. 보험금 수익자를 자녀로 지정하거나 배우자로 지정해서 그 보험금을 피상속인이 아닌 자가 받아가더라도 이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즉 그렇게 의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보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봅니다(보험계약자가 아니더라도 이럴 경우는 금융재산상속공제를 허용합니다).
요약하자면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과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했던 보험계약의 경우 상속재산으로 의제한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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