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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기고/상속세

상속세 절세 - 7. 상속재산의 평가 [부산회계사 세무사 김정민]

by 내일회계법인 김정민회계사 2019. 12. 26.

7.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금융자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산을 금융자산으로만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나 재산의 규모가 클 수록 금융자산의 비중이 적은 것이 일반적이라 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융자산 외의 재산에 대한 평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금융자산 외의 재산에 대해 평가하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인 모든 평가기준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시가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에 불특정 다수(서로 이해 관계가 없는 제3)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비교적 거래가 빈번하고 가격이 표준화 되어 있는 재산의 경우(예를 들면 아파트나 금 같은)에는 이러한 시가를 비교적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가 되지 않는 토지라든지 비상장주식같은 재산은 그 시가를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거나 아예 시가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법은 재산 종류별로 시가가 없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세하게는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오피스텔이나 상업용건물의 경우 기준시가 등 여러가지 재산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속세 부담 또는 증여세 부담이 실제 상담을 해 보면 생각과 다르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격과 상속 또는 증여에 적용되는 평가가액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평가가액을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면 절세전략을 세우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평가가액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원칙적으로 시가를 시가가 마땅치 않은 경우에는 세법에 규정한 평가가액에 따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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