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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기고/상속세

상속세 절세 - 5. 상속재산의 종류[부산회계사 세무사 김정민]

by 내일회계법인 김정민회계사 2019. 12. 23.

5. 상속재산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상속세는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나 소득세와 달리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 세금입니다. 이 것 때문에 피상속인이 어떤 재산을 갖고 있는 경우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다음의 세가지 입니다.

 

1) 본래의 상속재산

 

본래의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소유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동산, 주식 등과 같이 금전으로 환산이 가능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특허권, 저작권 등과 같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사실상의 권리 등이 있습니다.

 

2) 간주상속재산

 

간주상속재산은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을 말합니다. 간주상속재산은 상속을 이유로 취득하게 되는 성격의 재산입니다.

 

3) 추정상속재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일정한 기간 내에 소유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 또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12억원 2)에는 상속인은 그 자금의 사용처를 입증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여 증여하는 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상속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상속인이 사용처를 소명한 결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상속인이 현금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게 되는데, 이를 추정상속재산이라고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본래의 상속재산이나 간주상속재산은 비교적 손쉽게 파악이 가능하지만, 피상속인이 지출한 자금의 용도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세무조사를 받아 세금을 추징당하는 것도 많은 부분은 이 추정상속재산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지출했거나 다른 재산을 매각한 자금을 가지고 지출한 일이 있을 때에는 그 용도를 기록해 두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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