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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기고/상속세

상속세 절세 - 6. 추정상속재산 [부산회계사 세무사 김정민]

by 내일회계법인 김정민회계사 2019. 12. 24.

6. 추정상속재산이란

 

앞 편에서 상속재산 중 추정상속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할 것 같아서 추정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일 전 2년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게 된 경우로 사망일 이전 2년간 5억원, 사망일 이전 1년간 2억원 이상의 자산 처분이나 예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사용처를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통상 세무조사에서는 피상속인의 계좌내역을 제시하고 인출된 금액에 대해서 그 용도를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 상황이 오면, 대부분의 상속인들은 혼란상태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년 전에 내가 인출한 돈을 어디다 썼는지 기억이 나시겠습니까? 당사자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배우자나 자녀가 피상속인의 자금 사용 용도를 알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추정상속재산은 우회적으로 사망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해서 상속인에게 지급되었을 가능성을 추정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절차는 반드시 따르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금 용도를 입증하지 못 하는 경우에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속세를 부담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어느정도 연세가 있다면 재산을 처분했거나, 자금을 지출하는데 있어서 그 사용처와 지출 사유에 대해 기록하고 증빙을 보관하는 수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인은 사망했지만, 그가 남긴 기록은 세금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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