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상속세 절세팁(장례비)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장례비용이 발생됩니다. 세법에서는 장례비용을 사망에 따르는 필연적인 비용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상속세 계산시 이를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장례비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빙이 없더라도 500만원을 공제하지만, 500만원을 초과하면 증빙에 의해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것만 공제합니다. 공제는 최대 1,000만원까지입니다(증빙이 없어도 최소 500만원, 증빙이 있으면 최대 1,000만원까지).
장례비용은 시신의 발굴 및 안치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과 묘지구입비, 공원묘지사용료, 비석 등 장례에 필
요한 제반 비용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봉안시설의 사용에 지출된 금액은 500만원을 한도로 추가로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례비용이 500만원 이상 지출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챙겨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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