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상속 전에 재산을 처분하면
갑작스럽게 병이 생기거나 건강상태가 악화되는 경우에 사망에 의한 상속시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미리 재산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 전 암 선고로 기대여명 1년 판정을 받은 사업가를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사업을 통해 불린 재산 중 가장 큰 부분인 토지를 팔아서 자녀들에게 나눠 주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경우 상속세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하는 눈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속세는 상속개시(사망)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에만 내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처분하여 과세자료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감소 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개시 전 일정기간 내에 일정한 금액 이상을 처분하고 처분금액의 사용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입니다. 즉, 피상속인의 재산이 처분되거나 금융재산이 인출된 경우 그 금액이 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을 초과한다면 해당 금액의 사용처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게 되면 그 금액은 추정상속재산이 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게 됩니다. 곧, 상속세를 부담하게된다는 말입니다.
재산을 처분한 자금이나 예금을 인출한 자금을 자녀에게 주었다고 한다면 세금을 내더라도 억울한 측면은 사실상 크지 않을 텐데, 상속인 중 그 누구도 자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입증을 하지 못해 상속세를 부담하게 된다면 이는 매우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재산이 사망 1년 또는 2년 이내 처분되거나 예금이 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그 사용처에 대한 정보를 관리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상속개시 전 처분 재산이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확보해 두어야겠습니다. 특히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을 주고 받고 무통장입금증 등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해 두어야 사용처를 소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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