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목별 기고/상속세

상속세 절세 - 12. 상속 전의 재산 처분에 대해서

by 내일회계법인 김정민회계사 2020. 1. 6.

12. 상속 전에 재산을 처분하면

 

갑작스럽게 병이 생기거나 건강상태가 악화되는 경우에 사망에 의한 상속시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미리 재산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 전 암 선고로 기대여명 1년 판정을 받은 사업가를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사업을 통해 불린 재산 중 가장 큰 부분인 토지를 팔아서 자녀들에게 나눠 주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경우 상속세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하는 눈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속세는 상속개시(사망)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에만 내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처분하여 과세자료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감소 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개시 전 일정기간 내에 일정한 금액 이상을 처분하고 처분금액의 사용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입니다. , 피상속인의 재산이 처분되거나 금융재산이 인출된 경우 그 금액이 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을 초과한다면 해당 금액의 사용처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게 되면 그 금액은 추정상속재산이 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게 됩니다. , 상속세를 부담하게된다는 말입니다.

 

재산을 처분한 자금이나 예금을 인출한 자금을 자녀에게 주었다고 한다면 세금을 내더라도 억울한 측면은 사실상 크지 않을 텐데, 상속인 중 그 누구도 자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입증을 하지 못해 상속세를 부담하게 된다면 이는 매우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재산이 사망 1년 또는 2년 이내 처분되거나 예금이 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그 사용처에 대한 정보를 관리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상속개시 전 처분 재산이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확보해 두어야겠습니다. 특히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을 주고 받고 무통장입금증 등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해 두어야 사용처를 소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