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회사를 운영하던 피상속인의 경우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자의 경우 법인과 자금거래는 가능한 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실무적으로 보면 법인의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라던지, 법인과 가수금 또는 가지급금 거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됩니다. 법인과의 자금 거래에 대한 법인세법상 규정은 별도로 있지만 상속세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중소법인의 대표자가 법인과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해 소유 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인들에게 미리 분배하거나 현금 등 세무서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자산형태로 전환하여 상속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금융회사 등에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회사에 자금을 빌려준 것은 대표자의 입장에서는 채권이 발생한 것이 되고, 자금을 회수(회사에서는 대표이사 가수금을 반제한 것으로 처리)한 것은 자산(채권)을 처분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가수금을 반제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사용처를 밝혀야 상속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통상 개인 사업자와 유사한 중소 법인의 경우 회사의 자금이 부족하면 대표이사로부터 일시적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쓴 후 나중에 갚곤 하는데, 회사의 회계담당자나 가족은 어디에서 자금을 빌려다 쓰고 갚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대표이사가 갑자기 사망하게 되면 사용처를 밝힐 수 없으므로 꼼짝없이 상속세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금사정이 어려운 회사의 경우는 특히 상당기간의 가수금 반제액을 합쳐 놓으면 그 금액이 매우 클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도 상당히 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기 위해서는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과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평소에 자금의 조달과 사용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 놓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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