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회계사29 상속세 절세 - 10. 추정상속재산이란? 10. 상속세 절세팁(추정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이 이번으로 벌써 세번째 등장합니다.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추정상속재산을 제외하고는 크게 추징당할 내용이 없습니다. 상속재산을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 졌습니다. 안심상속원스탑시스템처럼 개인의 재산정보가 이미 전산화 되고 공공연하게 조회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추정상속재산은 매우 다른 부분이 됩니다. 자금 인출액 등이 일정금액(1년 2억, 2년 5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소명하여야 하는데, 주지하다시피 피상속인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 그 사용처를 알아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물어볼 곳도 마땅치 .. 2020. 1. 2. 상속세 절세 - 9. 장례비의 경우 9. 상속세 절세팁(장례비)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장례비용이 발생됩니다. 세법에서는 장례비용을 사망에 따르는 필연적인 비용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상속세 계산시 이를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장례비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빙이 없더라도 500만원을 공제하지만, 500만원을 초과하면 증빙에 의해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것만 공제합니다. 공제는 최대 1,000만원까지입니다(증빙이 없어도 최소 500만원, 증빙이 있으면 최대 1,000만원까지). 장례비용은 시신의 발굴 및 안치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과 묘지구입비, 공원묘지사용료, 비석 등 장례에 필 요한 제반 비용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봉안시설의 사용에 지출된 금액은 500만원을 한도로 추가로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례비용이 500만.. 2019. 12. 31.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