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목별 기고/상속세

상속세 절세 - 17. 가업상속공제(회사를 상속할 때)

by 내일회계법인 김정민회계사 2020. 1. 16.

17. 상속세 절세 Tip(회사를 상속할 때)

 

세법에서는 회사를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 부담 때문에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으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500억까지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게 하는 제도입니다.

 

가업상속공제란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상속재산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까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제도이다.

가업상속재산이란 개인기업은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말하고, 법인 기업은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출자지분(사업무관자산 비율은 제외)을 말합니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가업 요건, 피상속인 요건, 상속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가업의 요건 가업이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말합니다.

 

2) 피상속인의 요건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이 법인이라면, 피상속인이 법인의 최대주주 (최대출자자)로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50%(상장법인 30%)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일 것

②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아래의 (),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함)로 재직

()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3) 상속인의 요건 (상속인의 배우자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①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②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됨)

③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대표자)로 취임해야 함

 

주의해야 할 점은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사후관리 요건(10년간)이 까다롭습니다.

사후관리요건을 살펴보면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 이상을 처분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미종사

상속인의 지분 감소

각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80에 미달

상속 개시후 10년간 정규직 근로자수 평균이 기준 고용인원 100분의 100(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에 미달)

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 사후관리요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당초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가 추징되며, 이자상당액도 부과한다.

 

또한 개인기업의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사업용고정자산과 법인기업의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사업용고정자산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 실질적인 상속세 공제세액이 크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가업상속공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