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전문세무사1 상속세 절세 - 10. 추정상속재산이란? 10. 상속세 절세팁(추정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이 이번으로 벌써 세번째 등장합니다.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추정상속재산을 제외하고는 크게 추징당할 내용이 없습니다. 상속재산을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 졌습니다. 안심상속원스탑시스템처럼 개인의 재산정보가 이미 전산화 되고 공공연하게 조회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추정상속재산은 매우 다른 부분이 됩니다. 자금 인출액 등이 일정금액(1년 2억, 2년 5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소명하여야 하는데, 주지하다시피 피상속인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 그 사용처를 알아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물어볼 곳도 마땅치 .. 2020. 1.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