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신고1 상속세 절세 - 14. 피상속인의 부채 14. 피상속인의 부채가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금융회사 등에게 부담한 부채의 경우도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인 경우와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처 미소명 금액에서 부채의 20% 상당액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 이거나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용처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갖추어 놓아야 하겠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난 후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생전에 .. 2020. 1.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