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1 상속세절세 - 35.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보험금은? [부산회계사, 세무사 김정민] [부산회계사, 세무사 김정민] 상속세 과세대상인 보험금 - 3 (사례연구) 앞선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인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 계약자인 보험계약에서 받은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됩니다. 2)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더라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받은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3) 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이 경우에는 사실 입증이 매우 중요함) 상속세 과세대상인 보험금 - 4 (사례연구).. 2020. 3.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