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분할1 상속세 절세 - 36.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부산회계사, 세무사 김정민] [부산회계사, 세무사 김정민] 39. 상속 받은 재산의 협의 분할 피상속인이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지분대로 상속을 받거나, 공동상속인들간에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 분할로 상속하는 경우는 본래의 법정지분율과 다르게 법정지분보다 많이 상속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법정지분보다 적게 상속 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게 됩니다. 재산의 가치가 비율로 나누어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협의분할을 할 경우, 최초로 상속 등기를 하기 전에 협의분할을 하였는가, 아니면 상속 등기 이후에 협의분할 하였는가에 따라 공동상속인 들 사이에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상속 개시 이후 상속재산에 대한 각 상속인들의 상속분이 확정되었.. 2020. 3.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