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1 상속세 절세 - 27.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부산회계사, 세무사 김정민] [부산회계사, 세무사 김정민] 27. 상속재산 확인하기 저번 포스팅에 이어 그렇다면 피상속인의 재산은 어떻게 확인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신고와 함께 각종 상속재산의 조회신청을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상속인은 가까운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동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따른 처리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 대상자 상속인 또는 대리인 신청 여기서 상속인은 1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비속(자녀) 또는 배우자 입니다. 만약 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존속(부모) 또는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구비서류 상속인은 본인의 신분증(주민.. 2020. 1.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