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상속세전문 증여세전문 상속세신고 상속세세금 부산세무사 부산회계사 절세 세금 상속세절세 증여세절세1 상속세 절세 - 4. 상속재산은 어떻게 확인할까?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부산세무사 회계사 김정민] 4. 상속재산은 어떻게 확인할까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하나 하나씩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상속재산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데, 정확한 상속재산을 알지 못하면 고의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못하거나, 잘못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지도 않은 가산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상속인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에 대한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그것인데요 사망신고 할 때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을 합니다. 사망신고가 지난 경우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 2019. 12.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