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상속세전문 상속세 증여세 부산세무사 부산회게사 절세 세금 한정승인1 상속세 절세 - 3. 상속을 포기시에는? [부산세무사 회계사 김정민] 3. 상속포기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는 상속인이 승계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속은 권리만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모든 의무도 같이 물려받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상속재산이 더 많은 경우는 당연히 상속을 받아야 하겠지만, 의무 즉 부채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를 물려받아야 한다면 상속인에게는 매우 힘든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상속포기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므로 상속을 포기한 자에게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포기한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지분율 .. 2019. 12. 21. 이전 1 다음